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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법인에 지급하는 관리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지급받은 재료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재료비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법인에 지급하는 관리위탁 수수료는 과세되며 지급받은 재료비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기술사업 면세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의 관리를 일반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다만 하수처리시설 관리 수탁회사의 성격은 특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수탁받은 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2. 이 경우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74-151, 1994.06.29
정제 정리
질의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위탁 수수료와 관리운영에 사용한 재료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수탁회사의 성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시설물 등을 일반법인에게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 관리운영 수탁자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74-151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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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66 (<time datetime="1997-09-06">1997.09.06</time> 회신), "시설 관리위탁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9)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을 관리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