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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공급자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대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 공급자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공급받는 자가 분양대금을 늦게 지급하여 연체이자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주택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주택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대금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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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국민주택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09)
- 원 제목
-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