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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을 거쳐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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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농협을 통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위농협을 통해 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위농협을 통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은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용 기자재를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지 않고 단위농협을 통해 공급한다.
질의요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의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어업용 기자재를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회답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의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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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2 (<time datetime="1997-09-02">1997.09.02</time> 회신), "단위농협을 거쳐 공급한 어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00)
- 원 제목
- 어업용 기자재를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