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장 잔디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장 잔디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장 준공 전 잔디 발육·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잔디가 본래 용도에 사용되도록 지출한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건설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마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 발육과 관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를 한 후 골프장 준공전까지 당해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잔디발육 및 관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준공 전 잔디가 본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잔디 식재공사 후 골프장 준공 전까지 잔디의 발육 및 관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19 (<time datetime="1997-09-02">1997.09.02</time> 회신), "골프장 잔디 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97)
원 제목
잔디가 본래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하는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