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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목표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별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차후 목표판매실적이 미달하면 이미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 부분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전약정에 따라 목표초과 판매실적별로 지급하고 이후 실적 미달 시 일부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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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0 (<time datetime="1997-08-28">1997.08.28</time> 회신),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92)
- 원 제목
-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 또는 가산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