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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인용된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30, 1996.5.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130, 1996.05.01.
정제 정리
질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재경원소비46015-130, 1996.5.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원소비46015-130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46015-130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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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7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77)
- 원 제목
-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