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정사업장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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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사업장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사업장은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본점 관리부서의 일부자산 매각은 과세된다.

여러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특정사업장은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본점 관리부서의 일부자산 매각은 과세된다. 특정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과 지방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 공장 중 특정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킨다. 본점의 양도사업장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 일부자산도 매각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나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원문)

본점과 지방에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소재한 사업장(공장) 중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당해 특정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본점의 양도사업장 관리부서에서 사용하는 일부자산(집기비품 등)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산매각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지방의 특정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해당 사업장에는 같은 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점의 양도사업장 관리부서가 사용하는 집기비품 등 일부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자산매각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5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특정사업장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76)
원 제목
특정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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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