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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납품업체에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가 국방부 납품업체에 방산물자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 방위산업체가 국방부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무전기 밧데리를 공급한다. 공급받는 다른 사업자가 해당 물자를 국방부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귀 질의의 무전기 밧데리)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실업(주)]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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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47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다른 납품업체에 공급한 방산물자도 영세율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70)
- 원 제목
- 방위산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