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미의 강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으로 현미의 강층인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다.

질의요지

현미의 각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0, 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 1995.04.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밤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미의 강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0, 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 1995.04.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밤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0 과세 공사가 면세주택 공사로 바뀌면 소급 면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6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회신),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63)
원 제목
현미의 각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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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