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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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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서울시 하도급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하도급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로부터 하도급받은 교통신호등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한 하도급공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가 철도청의 의뢰로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거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는 철도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의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았다. 서울시는 전문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을 마치고 철도청에서 받은 대가를 해당 업자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하고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그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공한 교통신호등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가 철도청으로부터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부대공사인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를 의뢰받아 전문업자를 선정,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시공완료하고 그 대가를 철도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당해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하도급공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 규정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중46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12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09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137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004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41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10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중15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8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5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서울시 하도급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6)
원 제목
일반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제공한 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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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