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자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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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주자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과세 및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입주자만으로 구성됐는지와 자치운영관리비만 징수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치운영회를 조직하였다. 해당 조직의 구성원과 징수하는 비용의 범위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의무도 없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아파트자치운영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회답

1.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신고·납부 의무도 없다.

2. 입주자들로만 구성된 아파트자치기구인지와 당해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자치운영관리비만을 징수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4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입주자 자치운영회에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5)
원 제목
아파주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운영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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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