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빠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에서 빠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예정신고 때 서류를 내지 못해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에서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신은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시에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8...17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참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 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 공제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3-18...17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을 참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2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예정신고에서 빠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3)
원 제목
신고하지 않아 공제하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의 구제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