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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난 중개업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한다.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을 중개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한다. 보험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구난사업자를 출동시켜 조치하게 하고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형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보험회사와 약정하고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 요청을 접수한다. 구난조치 사업자를 출동시켜 구난하게 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치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출동하여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고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약정에 의하여 당해 보험회사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시 구난조치를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출동하여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고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중 사업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74995)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 요청 시 구난사업자를 출동시켜 구난하게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의 종류.
회답
해당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중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74995)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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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15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긴급구난 중개업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0)
- 원 제목
- 보험가입차량의 긴급구난요청 시 구난조치하게 중개하여 주는 사업의 종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