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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산 미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정업자나 농민에게 구입한 미강을 판매할 때 과세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을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정업자 또는 농민에게 미강을 구입해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했다. 이를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미강의 판매가 과세되는지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도정업자 또는 농민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식용류 제조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구입한 미강유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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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5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농민에게 산 미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23)
- 원 제목
- 농민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강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