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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식용 상품의 무상공급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식용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상품을 홍보용 시식품으로 무상공급하거나 파손으로 멸실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식용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재화가 멸실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 일부를 홍보용 시식품으로 거래처에 무상공급한다. 일부 상품은 수입 과정에서 파손 등으로 멸실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상품의 일부를 자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수입시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상품 일부를 사업 홍보를 위한 시식용으로 거래처에 무상공급하거나 수입 시 파손 등으로 멸실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시식용으로 거래처에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수입 시 파손 등으로 재화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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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2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시식용 상품의 무상공급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20)
- 원 제목
- 시식용으로 무상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