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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원이 어획하거나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어획하거나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전문식당을 운영하였다. 해당 식당은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동 조합이 운영함에 있어 동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97, 1997.07.25)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97, 1997.07.25
정제 정리
질의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수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어획 및 양식한 활어를 원료로 하는 전문식당을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회신문 부가46015-1697(1997.0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97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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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9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조합의 활어 전문식당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06)
- 원 제목
- 조합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활어 전문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