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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과세사업의 등록 서류와 면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개인·법인 및 허가 사업별 서류를 첨부한다.
신규 과세사업자의 등록기한·첨부서류와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하며 개인·법인 및 허가 사업별 서류를 첨부한다.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과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각각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임.
2. 참고로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경우 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면세하는지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기한과 필요한 서류 및 일일근로자 중개업소의 면세 여부.
회답
1.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여야 함.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함.
2. “일일근로자 중개업소”가 허가받은 직업소개소에 해당하여 면세하는지 여부는 관련관청의 허가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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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8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신규 과세사업의 등록 서류와 면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97)
- 원 제목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