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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가 1997.05.30일까지면 면세되고 1997.05.31일 이후면 과세된다.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1997.05.30일까지면 면세되고 1997.05.31일 이후면 과세된다.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였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관련 질의는 거래의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 중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0일 까지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당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료의 징수주체와 당해 반입료와 관련한 거래(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용역 등)의 구체적인 내역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관련 처리.
회답
1. 공급시기가 1997.05.30일까지 도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1997.05.31일 이후에 도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징수주체와 공급자, 공급받는 자, 공급용역 등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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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3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94)
- 원 제목
- 건축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및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