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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63, 1997.06.30)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463, 1997.06.30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1463(1997.06.30.)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46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463 위탁공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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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9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87)
- 원 제목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