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연 직매장의 업종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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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자가 연 직매장의 업종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해 별도 개설한 직매장의 업종을 물었다. 별도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한다. 납부세액경감 대상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동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한 납부세액경감의 대상 업종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 직매장을 개설한 경우 직매장의 업종과 납부세액경감 대상 업종의 구분 기준.

회답

1. 별도 직매장의 업종은 도ㆍ소매업에 해당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한 납부세액경감 대상 업종인 제조ㆍ도매ㆍ광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147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92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제조업자가 연 직매장의 업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82)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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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