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한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용역 관련 봉사료를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할 때 구분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교부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01, 1997.07.15)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601, 1997.07.15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601, 1997.07.15)을 참고한다.

붙임: 부가46015-1601, 1997.07.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601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601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9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대금 청구 때 나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81)
원 제목
봉사료를 대금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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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