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특정제품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제품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열거된 용역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를 적용받는다.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용역 외의 경우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를 적용받는다.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0, 1994.04.20)을 참고.

붙임 :

※ 재부가46015-90, 1994.04.20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따라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90, 1994.04.20)을 참고.

붙임: 재부가46015-90, 1994.04.20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ㆍ도급ㆍ부동산임대 및 건설기계대여 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 적용을 받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46015-90 (게시판 미보유)
  • 재부가46015-90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8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특정제품 임가공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80)
원 제목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의 한계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