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아파트 담장·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건설과 별도로 제공한 담장·방음벽 공사나 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아파트단지의 담장과 방음벽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건설과 별도로 제공한 담장·방음벽 공사나 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과 방음벽 공사만 별도로 제공한다. 또는 아파트에 부속되지 않고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물 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건설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아파트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담장공사 또는 단지의 시설물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역 없이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만 별도로 제공하거나, 아파트에 부속되지 않고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물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3 (<time datetime="1997-07-22">1997.07.22</time> 회신), "아파트 담장·방음벽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64)
- 원 제목
- 아파트단지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에 대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