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맡기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흥음식행위 일부를 맡기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다.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고용관계 없는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다. 특정인이 판매ㆍ수금하고 매상액 중 일정액을 받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흥음식점 사업자가 영업장 내 판매와 수금을 고용관계 없는 특정인에게 맡겼다. 특정인은 자신이 판매ㆍ수금한 매상액 중 일정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를 고용관계없는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특정인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 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임

본문(원문)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귀 질의의 판매와 수금)를 고용관계없는 특정인에게 맡겨 운영하고 당해 특정인이 판매

○수금한 매상액의 일정금액을 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흥음식행위 중 판매와 수금을 고용관계 없는 특정인에게 맡긴 경우 과세표준.

회답

특정인이 판매ㆍ수금한 매상액 중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유흥음식점의 과세표준은 영업장 내에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전액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8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유흥음식행위 일부를 맡기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56)
원 제목
유흥음식행위 중 일부를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맡겨 운영하는 경우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