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사가 판매를 전담하고 제조장이 제품을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장이 본사에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했다면 본사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한다. 본사가 제품 주문·수주·판매계약·대금결제를 전담하고 제조장은 운송 편의를 위해 재화를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본사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제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가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제조장이 거래처에 제품을 직접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교부합니다. 다만,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서018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34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0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8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제조장 직송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48)
원 제목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본사 및 제조장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