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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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음식점 종사원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카드매출전표에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만 구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용역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받았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두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때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함)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용역의 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한 경우 동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대중음식점 종사원이 받는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용역대가와 함께 종업원 또는 자유직업 소득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서 전표상 용역대가와 봉사료를 각각 구분기재하지 않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청구 시 구분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1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카드전표에 구분하지 않은 봉사료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42)
원 제목
대중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받는 봉사료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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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