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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가를 개인에게 신축ㆍ분양할 때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등록번호를 물었다. 미등록 개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등록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분양하였다. 일부 공급시기는 그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건설업자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이 2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94, 1988.02.01)을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94, 1988.02.01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면 세금계산서에 어떤 번호를 기재해야 하는가?
회답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분양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후에 도래하는 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질의 2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94, 1988.02.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비22601-94 (게시판 미보유)
- 재소비22601-94 다방업자가 신설 제조장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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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60 (<time datetime="1997-07-11">1997.07.11</time> 회신), "개인에게 상가 분양 시 무엇을 기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25)
- 원 제목
- 건설업자가 개인에기 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