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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립 철구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체 가공한 철강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해 면세된다.
국민주택 아파트에 제공한 철구조물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체 가공한 철강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하면 건설업에 해당해 면세된다. 단순가공인지 완성된 철구조물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자기 제조장에서 일부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서 직접 조립·설치한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자기 제조장에서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여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현장에서 조립이 편리하도록 자기 제조장에서 일부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동 사업 활동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조립ㆍ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단순가공을 거친 것인지 제작된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에 제공된 철구조물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철구조물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자기 제조장에서 일부 가공한 철강구조물 등을 건설현장에 직접 조립·설치하는 경우, 해당 사업 활동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제조장에서 단순가공을 거친 것인지 제작된 철구조물을 공급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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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2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현장 조립 철구조물 공사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21)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에 제공된 철구조물 설치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