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착오나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81.1995.10.11)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18…16호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81, 1995.10.11

정제 정리

질의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1881(1995.10.11)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18…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881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881 수정세금계산서로 합계표를 고치면 가산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46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6)
원 제목
착오 또는 정정사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