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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 폐지 후 잔존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15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사업용 고정자산을 포함)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155.1996.6.1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55, 1996.6.14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폐지 후 잔존재화를 실제로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155, 1996.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1155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155 목욕·숙박업소의 일회용품 판매도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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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6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폐업 후 잔존재화 처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10)
- 원 제목
- 사업 폐지 후 재화의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