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돼지를 도살해 고기를 공급하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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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돼지를 도살해 고기를 공급하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한다.

소·돼지를 사서 도살한 뒤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한다. 농민에게 소·돼지를 살 때에는 공급자 인적사항이 적힌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에게 소·돼지를 구입한다. 이를 도살한 뒤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하며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15111)에 해당하는 것이며, 농민으로부터 소ㆍ돼지를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소·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뒤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와 구입 증빙.

회답

1. 도축장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해당 사업은 제조업 중 가축도살업에 해당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는 15111이다.

3. 농민에게 소·돼지를 구입할 때에는 공급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31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소·돼지를 도살해 고기를 공급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06)
원 제목
소ㆍ돼지를 구입하여 도살한 후 정육점 등에 도축고기를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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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