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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장과 단지 밖 공사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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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담장과 단지 밖 공사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 공사는 면세되지만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의 담장·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아파트 담장과 방음벽 공사는 면세되지만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상시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아파트 둘레의 담장과 방음벽 설치공사가 이루어진다. 과선도로·교량·쓰레기압축장 등 주택단지 밖 시설물 공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부수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담장 및 방음벽설치 건설용역은 면세하나 주택단지 외 시설물공사용역은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은 면세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의 공사, 쓰레기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은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의 담장·방음벽과 주택단지 밖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한다.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아파트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 설치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건물에 부속되지 않고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과선도로·교량, 쓰레기압축장, 저유소 하화장의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27 (<time datetime="1997-07-05">1997.07.05</time> 회신), "아파트 담장과 단지 밖 공사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0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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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