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 집중회계 시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 집중회계 시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에 본점을 둔 사업자가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상황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서울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의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03, 1983.01.19)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03, 1983.01.19

정제 정리

질의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103(1983.01.19)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051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2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본점 집중회계 시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88)
원 제목
본점 집중회계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