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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육계와 과세 사료 원료에 관련된 도계장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1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육계로 판매한다. 털과 내장 등 부산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육하거나 매입한 생닭을 도계장에서 도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인 털, 내장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11, 1997.06.1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11, 1997.06.12
정제 정리
질의
생닭을 도계해 면세 육계로 판매하고 부산물을 과세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도계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1311, 1997.06.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11 간이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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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9 (<time datetime="1997-06-28">1997.06.28</time> 회신), "도계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77)
- 원 제목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