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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공사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온실공사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건설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으로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고 받은 대가의 일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을 체결해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했다. 공사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실공사의 대가 일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으로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고, 대가 일부를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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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0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온실공사 대가인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65)
- 원 제목
- 온실공사를 하고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