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복사지 원단 판매는 판매업인가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사지 원단 판매는 판매업인가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단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해 판매하면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가공·포장해 주로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복사지 원단을 그대로 또는 절단·가공해 판매할 때 사업 업태를 물었다. 원단 그대로 또는 단순 절단해 판매하면 판매업이고, 특정규격으로 가공·포장해 주로 판매하면 제조업이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단순 절단인지, 특정규격으로 절단·가공·포장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며,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60,1992.06.09)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0,1992.06.09)

정제 정리

질의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그대로 또는 절단·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가 판매업인지 제조업인지 여부.

회답

구입한 원단 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며,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가공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60, 1992.06.09)을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760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760 기계 교체·개조·수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8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복사지 원단 판매는 판매업인가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63)
원 제목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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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