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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35회신일 1997.06.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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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6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예정신고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취득 설비에 관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4월분 또는 4·5월분 거래의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조기환급대상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았다. 4월 중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사업설비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4월 중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35 (1997.06.16 회신), "4월 설비 취득분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29)
원 제목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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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