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수도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수도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상수도관 훼손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04, 1996.07.12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수도관 훼손과 관련하여 훼손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당해 수도사업소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동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 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04, 1996.07.1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404, 1996.07.12

정제 정리

질의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404, 1996.07.12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404 건축 중 받은 보증금과 선불임대료는 언제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3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상수도 복구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19)
원 제목
상수도관의 훼손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