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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부수 사회복지관도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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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민용 임대주택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함께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복지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신축한다. 서울시가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사회복지관도 함께 신축하여 서울시에 분양한다.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복지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서울시에 분양하는 경우 당해 복지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복지관이 임대용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서울시에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회복지관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복지관이 임대용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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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0 (<time datetime="1997-06-12">1997.06.12</time> 회신), "임대주택 부수 사회복지관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17)
- 원 제목
-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