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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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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구분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1265-2261, 1982.08.28)을 참고.
붙임 :
※국세청 부가 1265-2261, 1982.08.28
정제 정리
질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1265-2261, 1982.08.28)을 참고한다.
붙임: 국세청 부가 1265-2261, 1982.08.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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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74 (<time datetime="1997-06-07">1997.06.07</time> 회신), "경매대금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07)
- 원 제목
-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