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임차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약정에도 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임대업자이다. 세액 상당액의 청구와 영수는 계약내용,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서 임대수입금액을 받는다. 거래 당사자는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동 부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액상당액의 청구 및 영수 등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일반적인 상거래관행, 관련법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해당 세금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있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액 상당액의 청구 및 영수 등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내용, 일반적인 상거래관행 및 관련 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6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해도 임대인이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00)
원 제목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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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