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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전표에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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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와 증빙으로 포함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된 경우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포함 사실이 명백하면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장부 기장내용과 관련 증빙서류로 그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교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다른 사업자의 상품만매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이 장부의 기장내용,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자별로 실제 판매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28, 1994.04.23)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828, 1994.04.23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하는지.
회답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포함된 사실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별 실제 판매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15-828, 1994.04.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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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62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한 카드전표에 타 사업자 매출이 섞이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97)
- 원 제목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다른 사업자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고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