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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배분 시 구단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표준은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프로농구 입장료를 배분할 때 구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단순 배분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관중에게 경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입장료를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계산 편의상 구단이 입장료 전액을 받아 경기운영경비 등을 지급한 뒤 잔액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질의요지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 전 총 입장료 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농구경기를 수행 및 주관하는 프로스포츠구단(귀 질의의 홈팀)과 주최단체(귀 질의의 한국농구연맹)가 관중에게 경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구단과 주최단체가 일정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전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때 계산의 편의상 구단이 입장료 전액을 받아 경기운영경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단순히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입장료를 배분하는 경우 구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프로농구경기를 수행 및 주관하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주최단체가 관중에게 경기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를 일정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 당해 구단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기운영경비를 제외하기 전 총입장료수입에서 약정에 의해 주최단체에 배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계산의 편의상 구단이 입장료 전액을 받아 경기운영경비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을 단순히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최단체에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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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3 (<time datetime="1997-05-24">1997.05.24</time> 회신), "입장료 배분 시 구단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61)
- 원 제목
- 경기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입장료 배분시 스포츠구단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