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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운영 차량가액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량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양 당사자는 차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차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량을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양 당사자는 차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 사업관리 위탁을 신고하고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관리 위탁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차량을 구입·등록했다. 위탁관리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 그 차량을 위탁운영시킨다.
질의요지
사업관리의 위탁을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음
본문(원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의 위탁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ㆍ등록한 차량을 위탁관리자(수탁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동 차량을 당해 위탁관리자에게 위탁운영시키는 경우에는 동 차량가액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탁관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량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차량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관리 위탁을 신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구입·등록한 차량에 관하여 위탁관리자와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시키는 경우, 그 차량가액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전05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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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56 (<time datetime="1997-05-23">1997.05.23</time> 회신), "위탁운영 차량가액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57)
- 원 제목
- 차량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자에게 운영시키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