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질의에는 국세청부가46015-2459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재건축과 관련해 이주비가 발생했고 조합원이 그 이자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 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459,1996.11.21)을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459, 1996.11.21

정제 정리

질의

1. 상가재건축과 관련된 질의(1).

2.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가 조합 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1)은 국세청부가46015-2459, 1996.11.21을 참고한다.

2. 조합원이 부담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조합의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245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회신),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조합 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53)
원 제목
상가재건축시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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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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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