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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이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설업자가 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원들이 개인자금으로 신축해 대학에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원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건물을 소속 국립대학교에 기부채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해 건물을 신축한다. 건설업자는 교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건물은 소속 대학교에 기부채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을 갹출하여 신축한 건물을 소속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소속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동 건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국립대학교 소속 교원들이 개인자금으로 신축하여 소속 대학교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자가 소속 교원들과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해당 건물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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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2 (<time datetime="1997-05-17">1997.05.17</time> 회신), "교원들이 기부채납할 건물의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28)
- 원 제목
- 신축한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