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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이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이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종사업장이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주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주사업장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사업장이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거래명세서를 주사업장에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었다. 주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고 종사업장이 수송 편의를 위해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 공급시 주사업장에서 계약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종사업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주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귀 질의의 제조장 및 물류센타)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사업장(귀 질의의 본사)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단순히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회답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에서 생산 및 보관중인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주사업장에서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판매활동을 전담하며 단순히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사업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고 당해 종사업장에서 주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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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7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종사업장이 인도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주사업장이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06)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