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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수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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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한 기자재는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일반 법인에는 해당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한 기자재는 수입할 때 면제되지만 일반 법인에는 해당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는 해당 업종 종사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 또는 법인이 농업용이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이다. 질의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관련규정이 정하는 것은 수입시 면세되며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 등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동법 제100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해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농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 법인이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농민의 범위.
회답
1.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농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 중 작물생산업,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함.
2. 법인이 농어촌특별발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2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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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4 (<time datetime="1997-05-09">1997.05.09</time> 회신), "농민이 직접 수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05)
- 원 제목
-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