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느 장소에서 하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주소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943, 1997.04.2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943, 1997.04.29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장소와 직접 건설한 부동산 임대사업의 구분.

회답

1.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943, 1997.04.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직접 건설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됩니다.

※ 부가46015-943, 1997.04.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43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1 (<time datetime="1997-06-26">1997.06.26</time> 회신),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68)
원 제목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