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인이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인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한다. 공급 주택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분과 이하분이 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60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주택 공급 때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86)
원 제목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초과분과 이하 분을 공급 시 계산서 및 영수증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